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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안내 영주언어심리상담센터

발달재활 서비스

본문

  • 지원 대상

  • - 18세 미만 장애아동: 만 18세가 도래하는 달까지
    (재학중인 경우:만 20세 도래 달까지, 20세 도래 전인 경우: 졸업하는 달까지)
    - 만 9세미만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로 가능

  • 장애유형

  • 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장애 아동 (중복장애 인정)

  • 소득기준

  •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• 심리치료, 놀이치료, 언어치료, 행동치료, 미술치료

  • 치료시간

  • 월 8회(주 2회)/50분, (40분 아동상담+ 10분 부모상담)

  • 신청방법

  • -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 면· 동 행정복지센터
    (매월 1~27일까지 신청. 매월 10일 이전 당월 신청 가능, 단, ‘긴급지원여부’ 선택 시)
    - 제출서류 : 검사자료: 기관 발급 ->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: 병원 방문(아동 동반)

  • 문의

  • 632-0690, HP:010-7344-6433

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 안내 (월/8회 기준)

 

소득 기준 바우처 지원액 자부담비
기초생활 수급자(다형) 월 26만원 9만원
차상위 계층(가형) 월 24만원 11만원
전국가구 평균 소득 50%이하(나형) 월 22만원 13만원
평균소득 50%초과~100%이하(라형) 월 20만원 15만원
평균소득 100%초과~150%이하(마형) 월 18만원 17만원

 

※ 본인 부담금은 월/8회 기준으로, 회기 수 변동 시 본인부담금도 변동됨.

※ 본인 부담금 납부: 반드시 제공 기관에 사전 납부(전월 말까지 납부),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현금 납부 가능(영수증 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