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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안내 영주언어심리상담센터

치료비 지원 서비스

본문

  • 지원 대상

  • 유 ,초 , 중 , 고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진단 ㆍ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  • 지원 내용

  • 언어치료, 심리치료, 미술치료 등 1인 1영역 원칙

  • 신청 방법

  • 각 학교 특수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

  • 문의

  • 632-0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