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비 지원 서비스 본문 지원 대상유 ,초 , 중 , 고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진단 ㆍ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지원 내용언어치료, 심리치료, 미술치료 등 1인 1영역 원칙신청 방법각 학교 특수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문의632-0690